특집
푸른 5월 푸른 서초 - 전국 최초 산모돌보미 90% 지원
손주돌보미 24만원 수당 지급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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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산후조리원 대신 가정에서 저렴하고 믿을만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초형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가 필요한 모든 출산가정에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용금액도 타 자치구가 50%이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반면 서초구에선 90%를 지원한다.
부부 중 한명이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신 34주 이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임산부 수첩,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건강부모교육 e-음포털에서에서 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 2155.8365, 8086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을 위한 ‘손주돌보미’ 제도도 있다. 25시간 동안 아이 돌봄 교육을 수료하면 손주 수와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매달 최대 24만원의 ‘돌봄 수당’을 준다. 수 십년 만에 육아에 뛰어든 조부모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필수로 듣도록 했다. 자녀세대와 손주 육아법을 두고 갈등을 겪지 않도록 응급처치, 놀이법, 생활 습관 지도 등 최신 육아법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족정책과 2155.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