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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15, 21일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 주택공시가격 궁금증 풀어드려요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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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난 2월에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권역별 세무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주며 뜨거운 호응을 받은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15일 반포심산아트홀, 21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각각 개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변화되는 재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세무사를 초빙해 국세 부분의 종부세·양도세 등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초구청 재산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재산세과 2155.6558

서초구소식 2019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5월호
  • 등록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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