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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껑충 뛴 공시가격 “찾아가는 상담 받고 이의신청 하세요”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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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등 5개 구청, 국토부 방문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는 서초구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열람가격 안내보다 상승률이 평균 30.76%에서 22.99%로 하향 조정됐다.
서초구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부방침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생의 노력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자, 고령의 은퇴세대, 실업자 등과 같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승률 상한제와 점진적 상승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었다.
이번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이나 방문(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 재산세과는 구정 이후 표준주택 소유자를 방문해 상담과 이의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문의전화는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1644.2828)나 한국감정원(☎550.9000)으로 하면 된다.

재산세과 2155.6558

서초구소식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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