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 1차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성료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지난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개최했다. 금번 예결위는 제8대 서초구의회 첫 특별위원회였으며, 초선의원들이 많았음에도 의원들의 촌철살인 질의와 논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여주었다. 주요 질의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주 [서초 2,4동]
[고광민 의원]
서초1,3/방배2,3동
• 추경이 가능함에도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자제 요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새로 짓는 것은 예산부담이 크니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 필요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호간 빈번한 예산 전·출입 시정 필요
[김안숙 의원]
반포본,2/방배본,1,4동
• 자매결연도시 중 현재 미교류 도시는 정비 필요
• 창의행정 활성화 등 불용률이 높은 사업 재검토 필요
•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이고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으로 개선 필요
[오세철 의원]
잠원/반포1,3,4동
• 불용액이 높은 사업들이 많다는 점이 의원 공통지적사항임. 추계를 철저히 하여 계획 수립 요망
•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에 신중 요함
•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에 신중 요함
• 기금 목적에 맞게 적법절차를 따져 사용하길 당부
[박지남 의원]
반포본,2/방배본,1,4동
• 해외전시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 서초문화관광센터 운영 관련 성과가 저조함, 활성화 대책 필요
• 방배카페골목 스카이라이팅 전기료 관련 도로과와 협업하여 비용절감 방안 마련
[최종배 의원]
양재1,2/내곡동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세수확보 및 도시환경청결 등 효과적 사업이므로 확대 요망
• 수요가 많은 0~2세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의 발급기를 이동하여 활용하거나 수리해서 쓰는 등 예산 절감 방안 검토
[허 은 의원]
서초1,3/방배2,3동
• 공사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업 집행 필요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률 저조로 적극적인 홍보 요망
• 사회복지지금 및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 관리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숙 [비례]
[장옥준 의원]
잠원/반포1,3,4동
• 현재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리 필요
• 다문화자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재검토 필요
• 명예행정관 예산 78%가 불용되었는데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 필요
[김익태 의원]
서초1,3/방배2,3동
•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 전입·전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할 것
• 각 부서 및 세무부서는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방안 필요
[전경희 의원]
잠원/반포1,3,4동
• 산모도우미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 구민편익 보건사업 홍보 강화
• 출산보조금 등 혜택만 받고 주소 이전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필요
•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시 특정장애인가족만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김정우 의원]
서초 2,4동
• 너무 많은 수와 방만한 운영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통폐합 및 점검 필요
• 서초구 금연관리 정책이 단속위주임.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필요
•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내역 공개 필요
[최원준 의원]
반포본,2/방배본,1,4동
• 파이시티 등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시 부도가 날 경우 인수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인가하는 방안 검토
• 얼음 썰매장은 반포종합운동장도 수요가 많고 이용율이 높음. 설치 필요
•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지속적인 패널 관리방안 필요
[박미효 의원]
비례
•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징 대책 필요
• 일괄적이지 못한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교부금 교부시기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 필요
• 모기보안관 운영비 관련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로 사업계획 수립해 활성화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