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처음이죠? 2018 ‘새내기 학부모 프리미엄 특강’ 개최
일시 : 1차 - 2018. 1. 16.(화)
14:00 ~ 16:00(등록 13:30부터)
2차 - 2018. 1. 18.(목)
10:00 ~ 12:00(등록 09:30부터)
장소 : 서초구청 2층 대강당
대상 : 관내 예비초등학교 학부모 총 400명(회당 선착순 200명)
모집기간 : 2018. 1. 5.(금) 까지
내용
• 뇌과학 관점에서 본 ‘자녀발달 및 부모역할’ 명사특강
• 관내 현직선생님이 알려주는 학교생활 꿀팁
• 학부모 의견에 대해 즉문즉답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서초구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통합예약 → 행사예약)
교육체육과 02.2155.8820
올해부터 서초OK생활자문단 온라인상담 예약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코너인 서초OK생활자문단의 온라인예약 및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행일자 : 2018. 1. 1.
대상 :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초구민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 → e-OK민원 → 상담신고센터 → 무료법률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법무, 건축(방문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신청가능시간 : 월~금(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0:00~24:00
온라인 예약분야 : 법률, 세무, 법무(방문, 전화 및 온라인 예약 가능)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271
재활용 수거하고 화장지 받아가세요
각 가정에서 종이팩(종이컵) 분리수거 후 동 주민센터로 제출 (종이팩은 펴서 말릴것)하면 화장지와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 (컵)에 한하여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수거 사전예약제도 실시하니 청소행정과(☎2155-6742)로 문의하면 된다.
수거보상 기준
※종이팩은 펴서 말려야 함
청소행정과 02.2155.6742
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해주세요
#70795050으로 문자 보내면 1건당 2천원이 기부됩니다.
‘다(多)가(家)온(溫) 서울’ 기부 참여방법
• 일시·정기기부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 접속·신청
• 2천원 문자기부 : 휴대폰 문자 창 발신번호에 #70795050을 넣고 희망메시지 담아 발송
• 기업 기부 참여 : ☎2021-1751, 1772
• 에코마일리지 기부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통해 기부 가능
기부금사용처 : 이불·내의 등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난방물품 구입 등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21-1751, 177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2.2133.3531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10%할인
신청대상 : 서초구에 등록된 자동차
신청 및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선납혜택 :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신청방법 : 전화, 구청방문, 인터넷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지방소득세과 02.2155.6591~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65세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1~6급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지원내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 2017. 10. 18. ~ 2018. 1. 31.
사용기간 : 2017. 11. 8. ~ 2018. 5. 31.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www.energyv.or.kr
문의 : 에너지바우처 ☎1600- 3190
푸른환경과 02.2155.645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엄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요건 : ①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②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