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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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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정화조 및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지원내용 개별 건축물의 정화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청
신청방법 11.30(월)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동의서 및 모니터링 동의서 이메일 제출(물량 소진 시까지)
※ 담당자 이메일: jsy1731@seocho.go.kr(동의서 양식은 전화 문의)
설치비용 무료(악취저감시설 작동에 따른 전기사용료 별도)
문의 물관리과 ☎02.2155.7142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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