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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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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 불복절차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등 세무상담
신청방법 서초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 감사담당관 ☎02.2155.6311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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