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길막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시행
4월 27일부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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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4월 27일부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시행 중이다. 점자블록 위·보도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일대, 자전거도로 등 즉시수거 대상 5개 구역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 전 계도기간에는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일자와 신고 QR코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또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의 기존 노후 주차선을 정비하고 현재 97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평일 9:00~18:00(휴일, 야간 제외)
신고방법 서초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구역 선택, 신고위치 입력, 현장사진 등 첨부하여 신고
수거구역
• 점자블록 위·보도중앙
• 지하철역 진출입구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자전거도로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202
전기자전거 올바른 주차방법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또는 자전거 거치대 주차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