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서초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등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는 즉시 수거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 공공보도 위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민간 대여 전기자전거는 2025년 41,421대로 2022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서울시 조례상 견인 대상에 킥보드만 포함되어 전기자전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실제로 서초구 내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5년 5,300건으로 2023년 대비 약 30% 증가하며 주민 불편이 심화되는 추세다.
구는 대여업체들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적극 해석하는 노력 끝에 신속한 통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거·이동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즉시수거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3시간 이내 수거하며, 주민들은 서초구 홈페이지나 하단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거된 자전거는 별도 보관소로 이동 후 업체에 통지된다. 아울러 주차구역을 기존 97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고 노후 주차선을 재정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올바른 전기자전거 주차구역
서초구는 관계 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202
운영시기 4.27(월) 본격 시행
※ 4.1(수)~4.26(일) 계도기간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휴일, 야간 제외)
수거방법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하여 수거 조치
수거구역 5개 구역(점자블럭 위 ·보도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즉시수거구역 전기자전거 신고(서초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구역에 통행방해 전기자전거만 신고해주세요

점자블럭 위·보도중앙
좌우 0.5m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