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다가구·단독주택, 위반건축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곳 제외
지원내용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안전조치, 수목가지치기,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의 공사비 일부 지원(건축물 내(세대 내), 주차장 공사 제외)
지원범위 공사비의 80%이내,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3.31(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서초구청 건축과 방문제출
신청서류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검색)
문의 건축과 ☎02.2155.6840
새빛주택 지원사업
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
지원내용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시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단독 500만원, 공동 300만원) 지원
※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90%까지 지원
모집가구 각 회차당 2억원 내외(3월~10월, 월 1회)
신청기간 9.30(수) 까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1193, 9700로 신청
건물 에너지 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
•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공사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착공 전인 건(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지원대상 건물(주택)소유자, 건물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
지원내용 단열창호, 단열재, 폐열회수설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의 100%이내 융자 지원
대여조건 연리 0.8%,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11.13(금)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홈페이지 접수
* 융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1,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