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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알림]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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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신청기간 2026.2.1~2027.1.31(12개월)
보장내용 자연·사회재난·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상해(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등
※ 보장 제외: 일반교통 상해사고, 감염병, 15세 미만자 사망 등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전화 및 팩스)
보험 청구문의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바로가기 상담센터 ☎1522.3556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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