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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알림]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안내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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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 가능
감경기간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혜택
•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
• 심한 장애등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대상자는 별도 신청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앱(STAX), 가상계좌 등
가산금 부과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문의 주차관리과 ☎02.2155.7261

※ 체납 시
•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재산 압류(예금, 부동산 등), 번호판 영치 등 시행
• 렌트(리스)차량 이용한 경우도 보증금 또는 예금 압류

※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및 문자) 실시
• 대상 개인명의 자동차
• 사전통지(20% 감경) 및 부과(원금) 고지 및 독촉 고지
• 모바일 전자고지 확인 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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