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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건강] 2026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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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사업)소득자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입원(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지원항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액 입원생활비 1일 96,960원(연 최대 14일)
※ 26년도 생활임금 기준
신청방법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또는 방문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53, 8133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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