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결혼 여부 무관)내용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바로가기 또는 방문(양재모자건강센터 지도보기) 신청•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후 지원신청, 신청 검토 후 지원비 지급문의 양재모자건강센터 ☎02.2155.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