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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장님도 주민도 웃음꽃 활짝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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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신논현역 주변 ‘반드레길’이 서초구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경영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점가 위치

앞서 서초구에서는 양재동 말죽거리와 서초쇼핑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반드레길 골목형 상점가는 서초구 최대 규모로 면적은 33,864.1㎡, 점포는 267개에 달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할인율이 높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주민들은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서초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협력해 반드레길을 제3호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5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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