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세금] 정기분 재산세 납부·화상세무상담
2025-08-29
본문글자크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6.1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따라 7월·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주택(1/2)·건축물·선박
• 9월: 주택(1/2)·토지
납부기간 9.30(화)까지
납부방법
• 은행 CD/ATM
• ARS(☎1599.3900)
•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분납신청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화상세무상담 안내
대상 서초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신 분 누구나
시간
• (평일) 10:00~12:00, 14:00~16:00
• (주말) 매월 둘째주 토 10:00~12:00
상담방법 메타버스 입장하여 화상상담 또는 전화상담 중 선택
예약방법 홈페이지 세금알아보기 또는 전화 예약(상담일로부터 일주일 전 예약필수)
상담위원 ‘25년 분야별·권역별 전문 세무사 12명 신규위촉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