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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세금]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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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지방세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신청방법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및 우편접수
문의 감사담당관 ☎02.2155.6311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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