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문의 체육진흥과 ☎02.2155.5354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
-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1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등록대상동물은 동반 외출시,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주택 및 준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1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20만원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1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