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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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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바우처 지급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바로가기) 또는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지도보기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대상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소득기준 없음)
• 환급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서초구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 중이며 자녀 서초구 출생등록
신청방법
• 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신청
• 온라인신청(건강부모e음 바로가기) 또는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지도보기

문의 양재모자건강센터 ☎02.2155.8363, 8135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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