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알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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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곳 및 다가구, 단독주택 제외
지원내용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안전조치 공사, 수목가지치기,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공사비의 80% 이내(최대 2000만원) 지원
※ 옥상·외벽·주차장·세대공사 제외
신청방법 6.30(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서초구청 건축과(강남대로 221, 4층) 방문 제출
※ 서초구청 홈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검색
문의 건축과 ☎02.2155.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