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알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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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4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 2024.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5.1(목)~6.2(월) 서울지방국세청 ☎1544.9944, 홈택스 바로가기
※ 반기신청 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될 수 있음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상담문의 국세청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