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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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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2025.5.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목적 건물
•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6910

주택임재차신고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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