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킴이
[건강]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 지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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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결혼 여부 무관)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내용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후 지원신청, 신청 검토 후 지원비 지급
• 방문신청(양재모자건강센터 지도보기)
문의 양재모자건강센터 ☎02.2155.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