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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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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관내 공동주택 260개소
지원내용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 시설물(놀이터, 경로당, 재난우려시설 등 17개 분야) 유지·보수 비용 지원(총 사업비의 50~90%)
신청기간 2.14(금)까지
신청방법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서초구 공동주택&재건축포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문의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22,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 관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내용 소통·화합, 친환경 등 8개 공모 분야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자부담: 지원 보조금의 10~40%로 필수 편성
신청기간 2.28(금)까지
신청방법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서초구 공동주택&재건축포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문의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07,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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