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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시니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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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래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문의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02.2155.7080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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