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세금] 주민세(개인·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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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납세의무자 7.1 기준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제외)
세액 6000원
납부기간 8.16(금)~9.2(월)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이택스 조회 납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제외)
세액 6000원
납부기간 8.16(금)~9.2(월)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이택스 조회 납부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7.1 기준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330㎡초과 시) 세율 250원/㎡
납부기간 8.1(목)~9.2(월)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이택스 조회 납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330㎡초과 시) 세율 250원/㎡
납부기간 8.1(목)~9.2(월)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이택스 조회 납부
기타 안내사항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고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