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서초알림이
[세금] ‘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2024-07-31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관련 고충민원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과정에서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서초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감사담당관 ☎02.2155.6311

2024년 8월호
2024년 8월호
  • PDF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408.mp3
읽어주는 서초소식
2024년 8월호
  • 기사수 :
읽어주는 서초소식
  • SNS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4년 8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