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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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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6.1 기준 부동산·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주택(1/2)·건축물·선박
• 9월: 주택(1/2)·토지
납부기간 7.15(월)~7.31(수)
납부방법
• 은행 CD/ATM
• ARS(☎1599.3900)
•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 서울 모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분납신청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