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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접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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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며 아래 사항 해당 주민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심리상담 일러스트

신청기간 7.1(월)~12.31(화)
지원내용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총 8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증빙서류 지참)
사업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내 사업안내 참고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02.2155.8216, 8223
• 거주지 동주민센터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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