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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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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기존 2024.5.31에서 2025.5.31로 1년 더 연장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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