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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어린이공원 주변에서도 담배 NO
반경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6월 19일부터 단속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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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지난달 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된다.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안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도 완료했다.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176
서리풀기자 홍종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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