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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세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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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일시 매주 월, 목 13:30~17:30(주2회)
대상 서초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장소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용 사회 초년생, 어르신 등 전월세 계약이 어려운 1인가구에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 상담 제공
이용료 무료
신청방법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 온라인: 서울1인가구포털 바로가기
• 전화: 부동산정보과 ☎02.2155.6903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3




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2024.5.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목적 건물
•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6911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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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호
  • 등록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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