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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연기‧안내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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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후 7년 이내), 청년(19세~39세)
내용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부득이 하반기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7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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