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서초알림이
[알림]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2024-01-31
  • 기사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지원대상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지원기준 2024년 1월 이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체결된 관내 1억원 이하 ‘주택’ 전세계약
※ 단, 월세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액 X 100 + 보증금으로 전세 환산
지원내용 법정 중개보수 이내(최대 30만원)
신청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5

2024년 2월호
2024년 2월호
  • PDF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402.mp3
읽어주는 서초소식
2024년 2월호
  • 등록일 : 2024-02-01
  • 기사수 :
읽어주는 서초소식
  • SNS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4년 2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