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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알림]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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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지원기준 2024년 1월 이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체결된 관내 1억원 이하 ‘주택’ 전세계약
※ 단, 월세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액 X 100 + 보증금으로 전세 환산
지원내용 법정 중개보수 이내(최대 30만원)
신청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5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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