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세금] 연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수함 운영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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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서초구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주민 중 해당 차량을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 타지역 연납자는 해당 지자체로 신청
장소 1층 차량등록민원실
신청방법 비치된 환급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함에 투입
처리기간 당초 2개월 → 1주일 이내로 신속 환급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6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