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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알림] 전기차 충전구역 구축기한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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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공중이용시설 중 일반주차구획이 50개 이상인 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주차구획 중 2%를,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5%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일반주차구획이 50개 이상이라면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2.1.28.)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72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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