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알림] 생활 불편사항 현장민원 접수 안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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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은 무엇?
• 「현장민원」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으로 대표적인 분야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 자주 신고되는 「현장민원」은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유기동물신고, 소음 등
「현장민원」 어떻게 신고?
• 「현장민원」은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챗봇 ‘서울톡’ 등을 이용하여 신고
- 120다산콜센터 _ 전화 : (서울 시내) 국번 없이 120, (시외 및 휴대전화) 02-120 / 문자 : 02-120으로 휴대전화 문자 전송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_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APP)을 설치하고 이용
- 챗봇 ‘서울톡’ _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이용
「현장민원」 신고 후 어떻게 처리?
• 「현장민원」이 신고되면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