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세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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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자 6.1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15(금)~10.2(월)
(10.2 임시공휴일 지정 시 10.4까지 납부 가능)
납부방법
• 은행 CD/ATM
• ARS(☎1599.3900)
•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분납신청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50만원 초과 시 가능
※ 서울 모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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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초구민 누구나
이용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세무상담 가능
① 마을세무사 찾기: 서초구청 홈페이지 → 세금알아보기 → 마을세무사[바로가기]
② 1차 상담(비대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③ 2차 상담(대면):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