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알림이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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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9.30(토)까지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10월) 실시 예정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법적 의무), 반려동물이 죽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
등록·신고방법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변경 시)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