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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세금]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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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과세대상 7.1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세액 6000원
납부기간 8.16(수)~8.31(목)
납부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로 이체납부
• STAX, ETAX, 신용카드 또는 계좌납부
기타사항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

사업소분
과세대상 7.1 기준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 시)]
납부기간 8.1(화)~8.31(목)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etax.seoul.go.kr)
• 우편, 팩스,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기타사항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

2023년 8월호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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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30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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