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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오토바이 안전 길라잡이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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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오토바이 교통안전 길라잡이


1 오토바이 사고 5대원인 □ 신호위반 - 좌회전 또는 직진신호(황색신호)에서 급히 주행 중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힘 중앙선 □ 침범 - 차량 정체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 차량 급정지 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정지하면서 미끄러져 부딪힘 □ 안전운행 미준수 - 주행 중 노면에 모래, 낙엽, 빗물이 고인장소(특히 커브길, 빌판길)에서 미끄러짐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심각


2 오토바이 배달 시 안전수칙 □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 □ 눈, 비 등 기상여건 미리 확인 □ 신호가 바뀌었더라고 급하게 출발하지 말고 교차로 통행 전 좌, 우 확인하고 방향지시등 켜기 □ 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행동 금지 □ 배달 예정 지역의 지형, 도로상황 등 미리 숙지


3 야간 운전 시 안전수칙 □ 야간 운전 시에는 반드시 전조등 켜기 □ 야간에는 전방 장애물 발견이 어려우므로 속도 줄이기 □ 오토바이 운전자 시야는 직선방향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 골목길 보행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행자 유의 □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제동 □ 횡당보도, 인도 주행 금지 눈길, 빙판길 운전 시 안전수칙 □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 교체하기 □ 급작스런 브레이크 사용 자제 □ 골목길, 이면도로는 특히 미끄럽다는 것을 인지 □ 기어가 없는 오토바이(엔진브레이크 사용 불가)는 내리막길에서 저속 주행


4 오토바이 관련 교통법규 자주 단속되는 교통법규 유형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4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신호, 지시위반 - 4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범칙금 □ 중앙선 침범 - 4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 보도 운행 - 4만원 범칙금, 벌점 10점 □ 횡단보도 통행 - 4만원 범칙금, 벌점 10점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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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호
  • 등록일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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