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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연장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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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5.31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2024.5.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부동산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6911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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