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서초알림이
[알림]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종료
2023-04-28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2023.5.31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5.31까지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부동산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6911

주택임대차신고 일러스트

2023년 5월호
2023년 5월호
  • PDF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305.mp3
읽어주는 서초소식
2023년 5월호
  • 기사수 :
읽어주는 서초소식
  • SNS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3년 5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