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서초알림이
[세금] 등록면허세 납부, 자동차세 선납 할인 안내
2022-12-30
  • 기사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납부대상 2023.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납부기한 1.31(화)까지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무인공과금·현금인출기)
• ARS(☎1599.3900)
•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
• STAX 스마트폰앱 이용
※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8784~5


자동차세 선납하면 약 6.41%할인

신청대상 서초구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신고납부기간 1.31(화) 까지
선납혜택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중 2월~12월분의 7%공제(실공제율 6.41%)
신청 및 납부 방법
• 전화·구청방문 신청(☎02.2155.6591~4, 서초구청 7층 세무관리과)
• 금융기관(무인공과금·현금인출기)
• ARS(☎1599.3900)
•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
• STAX 스마트폰앱 이용
(2022 연납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연납 납부서 일괄 발송)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6591~4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 등록일 : 2022-12-30
  • 기사수 :
  • SNS공유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3년 1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