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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초‧방배경찰서와 함께하는 교차로 우회전 길라잡이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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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간단하게 교차로 우회전 길라잡이


우회전 원칙은?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보조신호등,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은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Tip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때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해야하는 상황은? 1.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23년 1월)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 해야합니다! Tip.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멈춤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2023년 1월호
  •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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