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말죽거리가 ‘서초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정부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재역 말죽거리(남부순환로356길 일대)[지도보기]는 식당과 주점이 집중되어 있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왔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더욱 움츠러든 말죽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점포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동의율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말죽거리 상점가는 점포들이 몰려있지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전통시장법 밀집도 산정 ‘면적’ 해석에 따르면 대지면적 뿐만 아니라 2,3층의 점포 면적도 포함되어 밀집도가 요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전통시장법의 밀집도 산정 ‘면적’을 대지면적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고 표준 조례안도 정비했다.
이는 서초구가 지속적인 법령해석 완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해 이뤄낸 결과다. 변경된 해석에 따라 말죽거리 상점가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말죽거리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대규모 시설·경영지원사업 응모를 통해 국·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들을 추가 발굴하고 상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