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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운영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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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6911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운영

일시
4.4(월): 서초동
4.5(화): 양재동, 내곡동, 우면동
4.6(수): 방배동
4.7(목): 반포동, 잠원동,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장소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대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상담방법 동별 사전 예약 후 개별상담 진행
방문상담: 민원상담 사전접수로 해당동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
유선상담: 코로나19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해당동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유선 상담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6921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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