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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초구의회 311회 임시회 개최, 달라지는 서초구의회 Before & After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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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 제311회 임시회 개회

# 2022년, 서초구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희망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
# 이말다 의원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의 공식 의정활동 시작

서초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4일 개최된 1차 본회의는 새롭게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개시하는 이말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선서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정우 의원의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추가 징수 문제와 반한’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안종숙 의원의 ‘잠원동 58-28(한신 4지구)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으로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처리하였고 ▲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규칙안 4건과 ▲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이 날 이말다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김안숙 의장은 8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2차 본회의는 ‘서초갑 보궐선거 등 현안’에 관한 박지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서초구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김정우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김익태 위원장, 허은 부위원장, 최종배 위원, 장옥준 위원, 오세철 위원, 안종숙 위원, 전경희 위원, 박지남 위원, 김성주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개정

제1차 본회의(2022.1.14.)

고광민 의원
고광민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초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맞춰 서초구의회를 운영하기 위함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제정
소송의 주관,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직무, 반소의 제기 및 소송고지, 승소·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및 구상권 행사, 중요소송 지정 및 수임료, 소송심의회 등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제2차 본회의(2022.1.18.)

허은 의원
허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정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 교육·홍보·지원·표창 등을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대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원낭비 예방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022년 달라지는
서초구의회 Before & After

1988년 4월 이후 32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되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되었다. 서초구의회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를 준비하고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구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사무국의 직원 인사권한을 의장에게 부여
구에서 통합운영하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분리되어 지난 12월 15일 서초구와 인사권 독립 및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 등 인력 배치 ▲양기관 공용 정보시스템 운영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등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 도입 예정이며, 서초구의회는 올해 초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기록표결 도입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의회가 운영된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명시하였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규칙에 위임
정례회 집회일, 정족수(임시회 소집, 의안발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등 법률에 상세 규정되어있던 사항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되었다. 또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과 표결의 선포방법에 관한 법률 조항도 삭제되어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규칙이 제·개정되었다.

서초구소식 2022년 2월호
서초구소식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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