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서초구는 재건축 공사현장과 큰 도로가 많아 등·하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다. 이에 서초구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 전부터 자치구 최초로 구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왔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청이 설치 권한을 갖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이 매우 적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전체 중 연간 20~30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간선도로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고 있어 학교주변 통학로 등 생활권 도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초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구 예산으로 설치 후 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법 개정에 앞서 단속카메라를 빨리 설치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을 추가 발굴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신동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내 최초로 AI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를 시범 도입했다.
▲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
이곳은 학교 후문과 일방통행로 사이에 담이 존재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스마트 모션센서 경보기는 상단에 설치된 3대의 AI카메라가 각 방향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해 LED전광판의 문자와 스피커의 음성, 경광등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