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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 자녀 가진 맞벌이 가족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걱정 끝, 마음 놓고 출근하세요”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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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먹는 아기

서초구는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기존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한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는 70곳의 가정이, 내년에는 200곳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 아이돌봄 사업은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자녀 수, 맞벌이 여부에 따라 6개월~12개월 간 월 50시간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아이돌보미의 교통비(1회당 3천원)는 이용가정 부담이다.
체계적인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돌보미 선생님이 파견되며 보육시설, 학교, 학원의 등하교 도와주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eochofamily.com)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6919.9745~6

서초구소식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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